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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10.17 13:4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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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과 12범의 주범 김모씨(남, 28세)는 이렇게 모집한 일명 ‘뒤쿵 알바’ 등을 동원해 주로 야간에 CCTV가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공격수와 사고를 당하는 수비수로 역할을 분담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모든 연락은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합의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호 공모하여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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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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