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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세종농협 신상철 조합장 2년 6개월 만에 ‘명예 회복’

대전지검 5일 사무실 대금 선지급 ‘혐의없음’ 사건 종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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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8 12:2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남세종농협 전경
남세종농협 전경(사진=임규모 기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지점 사무실 매입과정에 특혜와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남세종농협 신상철 조합장이 2년 6개월여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신상철 조합장에 대한 지점 사무실 대금 선지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통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이 ‘남세종농협 의혹 진실 공방과 착공도 하지 않는 건물 13억 4000만원 지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세종 북부경찰이 인지 수사 후 대전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사건을 검토했으나 정상적인 조합 활동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조합 측은 사무실 대금 선지급에 대해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조기 선점 등 이점과 특히, 계약금 및 중도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7%를 할인받아 오히려 조합 돈을 절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규 대출금리가 3.5%로 7%를 할인받으면 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선지급금에 대한 위험성까지 감안해 신탁수익권 증서까지 발행, 자산에 대한 보호 조치까지 취했다고 설명했다.

착공도 하지 않는 건물에 선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상적으로 착공한 건물로 당시 착공신고 필증까지 확인 후 이사회 회의를 거쳐 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직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충분한 업무능력을 보고 이들 경력직을 최종 합격시켰다고 설명했다.

‘무기명 면접’으로 사전에 면접위원들이 응시생 신원을 알 수 없었다며 타 농협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혹이 제기돼 중앙회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요청, 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인사나 사업 등 일을 처리 할 때는 어느 조합이든 이사회와 전체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 등 의결 기구를 거쳐 농협법과 정관에 따라 절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조합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상철 조합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이번 문제는 조합장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볼 수 없다.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조합의 명예까지 실추된 만큼 향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꼭 물을 것”이라며“명예 회복을 떠나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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