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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정은교 의원 등 3명 지방재정법, 사기 혐의 입건

마을 경로당 20여곳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 남편 친구 회사에 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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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9 13:48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북경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북경찰청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경찰이 충북 영동군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 의혹과 관련, 영동군 의회 정은교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정 의원과 남편 A씨, 납품업자 B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지방재정법),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남편의 청탁을 받고 B씨가 마을 경로당 여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독점 납품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영동군은 2019년 생활개선 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 마을 경로당에 노래방기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로당 1곳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제외)씩 총 9500여만원을 보조했다.

이 회사는 2년에 걸쳐 경로당 20여 곳에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고 2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정 의원은 남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노래방 기기를 납품하도록 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정한 청탁을 한 남편과 B씨도 법 위반 대상에 포함,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방재정법(97조)에서 분리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37조'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나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비교 우위 견적을 따져 노래방기기 업체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정 의원이 개입해 B씨를 밀어준 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조사해 B씨가 기기를 납품하고 받은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A씨와 주고받은 점도 확인했다.

정 의원의 남편과 B씨는 친구 사이로 경찰은 이들이 동업자 관계에서 수익을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영동군 심천면에 주소들 둔 B씨 회사는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로 2018년 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애초 영동경찰서는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회사가 노래방기기 납품을 독점하고, 기기 단가를 대당300만원대로 동일하게 책정한 점, 군 의원의 남편이 기기 납품에 관여한 점 등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조만간 관련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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