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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21일부터 큰코 다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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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19 17:5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대전경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법안은 스토킹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의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은 직권으로 피해자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하고 법원에 사후승인을 받도록 하는 보호 장치도 마련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9월을 기준 대전에서 112신고 된 건수는 1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0건에 비해 29.3%나 늘었다.

대전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여성청소년・수사・112 등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전반에 대해 전문교육을 마친 상태다. 전담 인력도 늘려갈 방침이다.

송정애 청장은 “입법 취지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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