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다.
주·정차가 절대금지된 황색 복선은 물론 주정차가 가능한 흰색 실선, 정차만 할 수 있는 황색 점선에서도 안된다.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올랐다. 일반도로는 4만원.
그동안 황색 복선 등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1일부터는 주·정차 노면표시 상관없이 부과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81개소이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반경 300m 이내 도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52개소에 1671면의 노상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법대로 라면 이 곳에도 주·정차가 불가능해지면서 폐지 등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시는 경찰, 학부모 등과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시간제 주차 허용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정차 등 예외를 두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특례조항을 뒀다.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시민들이 인지하고 정착될 때가지 탄력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