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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촉구

상병헌 의원, 5년 내외 실거주 의무 부여·전매제한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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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2 19:4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2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2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5년 내외 실거주 의무 부여와 전매제한 강화 등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22일 열린 제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상 의원은 “세종시가 국회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청약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이 중요한 만큼 현행 국토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청약제도’를 시행했으나 수도권 집중화는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만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 과열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상 의원은 ‘투기꾼의 천국과 전국구 투기장 전락’ 등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해 세종시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 거주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 소유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거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주택공급규칙상 기타지역 50% 비율을 25% 내외로 합리적 조정 ▲서울·수도권과 같이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 부여와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 주택 우선 공급 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민이 주택으로 인해 세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음 아픈 모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시 집행부에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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