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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무효' 김태봉 대덕대 총장 복귀…1년 5개월만

"남은 임기 대학 정상화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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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0.26 09:33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대덕대학교 (충청신문DB)
대덕대학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김태봉 대덕대학교 총장이 25일 복귀했다. 지난해 6월 2차 직위해제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앞서 6일 내려진 대전지방법원 해임처분 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이날 김 총장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변호사인 모 이사는 법원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를 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사도 "잔여기간 동안 학교를 위해서 일할 기회도 드리고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총장은 임시이사 시절인 2018년 11월 총장에 선임돼 2019년 1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했으나, 같은 해 12월 정이사 체제로 바뀌며 심재명 이사장이 선임된 후 2020년 4월 1일 자로 직위 해제됐다.

이후 6월 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복귀했으나 10일 만인 6월 11일 총장 해임의결 요구 및 2차 직위해제 된 바 있다.

창성학원은 올 5월 새 이사장 취임에 이어 김태봉 총장 복귀 결정으로 대덕대 안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총장은 "전문대학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이사 체제로 바뀌자마자 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하고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늘 지적해 온 사립학교의 문제점"이라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과 현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덕대는 지난 4월 교육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7월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받아낸 상태다. 현재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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