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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대, “교육부 총장 재추천 요청에 ‘NO’”

1년 11개월째 총장공백, 정치적 결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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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9 14:4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교육대학교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교육대학교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교대는 지난달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총장 재추천 요청에 대해 최종 재추천을 안하기로 결정했다.

총추위는 교수와 학생대표, 직원대표, 동문대표, 지역인사대표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총추위는 “교육부가 제시한 거부사유는 교육감선거에 의한 벌금, 과태료 등 연체에 따른 압류건수, 대학에서의 주의·경고등으로 이러한 거부사유는 총장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정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거부사유는 교수·학생·직원이 모두 참여한 직선제 선거과정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임용제청 거부의 재량권 행사는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며, 직선제하에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의 재량권은 헌법의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대학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학생과 직원 모두가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공주교대는 이미 선도적으로 개정된 방식대로 선거를 하였다”며 “이명주 후보는 학생의 82.4%, 직원의 80.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므로 투표결과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이명주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촉구했다.

공주교대는 “총장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개교 이래 최초로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총장선거를 하였다.

이명주 교수는 학생의 82%, 교수 63%, 직원 80% 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임용후보자로 선출되었고 선거과정 중에 어떠한 위법사항도 없었다.

현 정부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 임용배제 7대 비리’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육부는 10년이 훨씬 넘은 과거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저서제공 등 경미한 사유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나 원고의 처가 운행하는 차량의 과태료 등 원고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까지 망라하여 임용제청거부의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재작년 11월 공주교대는 총장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이명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했다. 이듬해 2월 교육부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이 후보자가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비판해 문재인 정부 눈 밖에 난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교육부는 거부 사유를 후보자에게 통보했다.

이명주 후보는 “거부처분의 사유를 전혀 부기하지 않은 거부처분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했는데 교육부는 뒤늦게 거부사유를 개인에게 전했다.

1심 법원에서는 교육부의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하였지만 2심은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한 임용제청권은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교육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직선제하에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의 재량권은 헌법의 기본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국립대학교는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해 임용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뒤 이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장관이 추천대상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을 대통령에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국립대학교의 총장추천위원회가 직접 후보자를 선정하였는지,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 중 일부가 간접선거를 통해 선정하였는지, 해당 대학의 구성원 전부가 직접선거로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국립대학교의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임용제청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다.

이와 관련 양성우 변호사는 “직선제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당선되었을 경우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장선거가 직선제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만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임명 또는 당연 임용제청토록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면서 “직선제하에서 임용제청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심판청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공주교대는 1년 11개월째 총장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총장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공주교대는 학내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불거질 조심을 보이고 있다.

얼마 전 교수회의에서는 총장직무대행이 대학의 입장에서 보다는 교육부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상급자의 부당한 관여로 일반직 총추위원이 수시로 바뀌고, 총추위 공문을 교육부로 보내고 국회의원의 요구 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서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비밀문서로 걸어놓고 총추위에서 결정된 내용과 다르게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이것은 엄연한 공문서 변조내지는 위조로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청원서명에 참여한 공주교대 동문들과 1만여 시민들은 이명주 후보의 검증된 능력과 역량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며 하루속히 대학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명주 후보는 모교인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교육행정 전공) 학위를 받았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대전· 충남 지역에서 학습지도 우수교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충청지역 초등 1호 박사. 최연소 장학사, 최다득표 교육위원으로서 지난 1999년 중도일보 창간 기념 ‘대전· 충남을 이끌어갈 50인’에 선정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검증 된 인물이다. 청렴공직풍토 조성에도 노력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하였으며 학생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평이다.

다수의 지역 교사들은 “예비 초등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면서 “더 이상 정부가 반민주적, 비상식적, 비교육적 사례를 교육사에 남기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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