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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제설 대책 기간 돌입

1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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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09 15:45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 수칙-눈길 안전운전 요령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 수칙-눈길 안전운전 요령 인포그래픽(국토부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이 오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 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 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 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 회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 개 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설 대책 기간 각 도로관리청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지난겨울 발생한 지역의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음에 따라 철저한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 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적극 활용해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결빙 취약구간도 중점 관리한다. 지정된 결빙 취약구간에 대해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충분한 제설자원도 확보했다.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t의 염화칼슘·소금 등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4600명, 제설 장비 6500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정부는 겨울철 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폭설이나 살얼음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국민들께 상황을 알리고 신속히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가장 효과적인 안전대책은 안전운전이므로 도로 이용자들은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수칙과 눈길 안전운전요령을 숙지·준수해 달라며 눈길에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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