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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업 제한·매출 감소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2차 회복지원 나서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온라인과 방문신청 개시... 1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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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16 11:31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대전시청사 전경(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는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33억 2200만원의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1차 신속 지급을 완료하고, 2차 온라인과 방문 신청 지급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속 지급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1661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업체당 200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신속 지급대상의 83%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2차 간편 지급은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해 내달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 감소 일반업종이 신청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는 업체당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원의 일상회복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영업제한이나 매출감소가 확인된 8만여 업체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2차 간편 지급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2차 간편지급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과 방문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의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은 방역수칙을 이행했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대신 폐업 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 제한업종 1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도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9월 30일 이전인 사업체야 한다.

지난 7월 7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영업 중이었다면 폐업자도 지원대상이다.

또한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과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3차 확인지급은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증빙서류 제출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비교를 위해 최소 영업 기간이 60일 이상 돼야 한다.

증빙 제출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합계표로 국세청(홈텍스) 자료만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상회복자금 콜센터(☏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누락된 매출 감소 일반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약 9만 5000여 소상공인에게 700억원 규모의 일상회복 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 제한업종 이외 매출 감소 일반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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