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해서다.
배경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구입 시 예산 범위 내에서다.
연 300명에게 30만원씩 총 9000만원으로 5년간 4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
동구, 서구도 내년부터 전기자전거 구입 시 지원금을 30만원 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전기자전거는 100만원대부터 400만원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수빈 의원은 “전기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원 지원을 통해 전기자전거의 보급 확대를 기대한다”며“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 자전거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