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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유가족 "억울한 죽음, 순직 처리를"

소방본부 "경찰 수사 결과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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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25 18:05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이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이 25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권예진 기자)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지난 9월 직장 내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 A씨 유가족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조속한 순직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A 씨의 아내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은 사랑하는 남편을 억울하게 떠나 보낸지 어느덧 82일 째 되는 날이다"라며 "다시는 직장 내 갑질, 모욕, 집단괴롭힘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처리를 조속히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지난 4월 직장협의회장으로서 상황실장에게 면담을 갔다 작전통제실에서 집단적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그 사건이 있던 날부터 남편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며 불안장애와 공황증상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5월 병가 중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도 직장협의회장 탄핵을 위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인사부서 근무자가 단톡방에서 두 차례 탄핵을 시도하면서 더욱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증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대전소방본부장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진 갑질, 집단내 모욕 등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직장협의회는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해 소방본부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소방본부장의 조치요청 미대응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은 업무 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고 업무담당자는 고인과 통화로 소방본부장 사실관계 파악 지시와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관 개입 한계점에 대해 안내했다. 고인은 이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순직처리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인사혁신처의 지급여부 결정을 따라야 한다"며 "주요 순직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사망경위서 작성 및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순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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