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국 교육감협,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요구···‘특별결의문’ 발표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 및 교육과정 정상화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11.26 16:4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전국 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5일 비대면으로 제81회 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전국 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5일 비대면으로 제81회 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전국 교육감협의회 제공)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전국 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5일 비대면으로 제81회 총회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의미와 과제·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탄소중립 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토의했다.

참석 교육감들은 환경교육을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12월 6일부터 진행되는 제1회 탄소중립 주간에 각 교육청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교육감특별위원회의 지방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사전 토의 결과 발표를 들은 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지난 9월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 왔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 사무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감특별위원회 활동도 연장키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 협력사업이 필요함에도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제한받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관련 조문을 폐지하도록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와 직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도교육청이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직업계고 학생의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점검과 지도를 지속해가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6~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의 경우 ‘최저학력기준’이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이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 취득에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예정이며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르게 될 ’26학년도 대입 사이에는 2년간의 공백기가 발생, 이 시기에 실시되는 수능은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학교의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최저학력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교원 정원 감축 중단 촉구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 회복지원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의 연착륙 도모, 양질의 교육 서비스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교진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 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내년 1월 20일 세종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