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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직접배출량 21% 감축 목표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370t 배출목표, 2016년 대비 236t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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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1.30 16:15
  • 기자명 By. 김민정 기자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30일 “대전시는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에 맞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16년보다 236t 줄인 370t을 배출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30일 “대전시는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에 맞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16년보다 236t 줄인 370t을 배출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사진=김민정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민정 기자 = 대전시가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에 맞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를 2016년보다 236t 줄인 370t을 배출 목표로 잡았다.

시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 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9년과 작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작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분해,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21% 감축 등 정부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수송 부문에서는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선제적 시행, 계절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조치 등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는다.

산업 부문에서는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사업장 감축 협약 이행,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잔재물에 대한 불법 소각 단속과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시민 협력으로 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개선되고 있다”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9년에 22㎍/㎥(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당)에서 작년 18㎍/㎥, 올해10월 현재 16㎍/㎥로 약 27%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의 경우,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370t, 질소산화물 1만1032t, 황산화물(37%) 513t,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1만4688t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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