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농협 석봉지점은 지난 10월 26일 50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현금 2500만원 인출을 요청하던 중 OK저축은행 대출금 당일 미상환시 금리 2배 인상으로 당일 상환하여야 한다며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직원(정은희 과장보)은 고객의 말을 보이스피싱 수법과 비슷하게 여겨 즉시 고객을 설득하며 고액현금 인출시 경찰 출동 확인 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은행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현혹돼 시작되었으나 신탄진농협 석봉지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었다.
민 조합장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천해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든든한 농협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