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
이 조례안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자원 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앞서 이 의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11개 동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하는 등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금선 의장은 “이 조례를 계기로 구민 모두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아이스팩 재사용 뿐 아니라 환경보존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