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는 4일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내 산란계 농가의 폐사체 의심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AI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를 중심으로 500m, 3㎞, 10㎞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 통제조치를 내렸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6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AI가 검출된 지점과 1km 거리로 3일 농장주의 폐사가 증가하였다는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 결과, AI 항원이 확인되었다.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으로, 가금농가는 출입차량 2중 소독을 포함해 농장 내부를 매일 청소·소독하는 등 4단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발생농장 산란계 10만 800수는 살처분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경우 반경 500m 내 사육 가금 6호 23만수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도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금년 하반기 고병원성 AI가 충북 4건, 전남 4건이 발생된 후 이번 우리 도에서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와 농가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시군 등 관련기관에 발생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농가 예찰, 소독 강화 조치 함은 물론, 24시간 신속 대응체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