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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도 높이고 학생들에 금융교육 확대”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등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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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12.06 16:4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왼쪽부터 김석곤, 양금봉, 김은나. 홍재표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왼쪽부터 김석곤, 양금봉, 김은나. 홍재표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가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교육을 확대 하는 등 교육정책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와 폐교 증가에 따라 폐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했다. 또한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유·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교육감이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과 미래 자산운용 관리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등 각종 재난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총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총회의 의결사항에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 조례안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실명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명시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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