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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교육자치의 퇴보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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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4.09 19:1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법안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국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되는 법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조항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안을 마련했다는 발상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대전시 교육위원회 장옥희 교육위의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공포된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장 의장은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가 주체가 돼 개정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교육계 전체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11월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 교육과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모두 25개 교육관련 단체들 명의의 결의문이 채택될 정도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계가 개정법률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이유는 교육자치의 퇴보와 위헌 소지, 교육재정 악화 등으로 집약된다.

▲교육자치의 퇴보=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통과된 이후 나름대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교육자치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회와 통합돼 교육상임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지방의회로 예속된 것이다. 정부는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또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행정력을 소모해야하는 행정절차상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관철시켰지만, 교육자치를 ‘절뚝발이’로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진정으로 교육자치를 생각한다면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넘김으로써 교육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위헌 소지=헌법 제31조 제4항에 명시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지방의회의 교육상임위원들은 정당추천을 받지 못하지만, 여타 의회의원들이 정당의 힘을 얻어 선거에 나서는 만큼 정당의 세력을 등에 업지 않고는 직선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당선된 후 정당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교육현안을 저울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교육상임위원 1명당 대표해야 하는 인구비례를 놓고 볼 때 타 의원의 선거구 인구보다 4~10배 이상 많은 비율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지난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구 간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을 경우에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례에 적용돼 위헌 논란거리가 된다. 이밖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재정확보가 어렵게 돼 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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