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관내에 뿌려지는 전단지와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 도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 활용한다.
제천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과 일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 유동성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와 일반전단지, 명함형전단지 등 불법으로 뿌려지는 광고물로 벽보는 1장당 5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형 전단지는 각 10원씩 수거분량만큼 지급한다.
전단지 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제천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으로 하면 된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