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8일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업체 환경 미화원들의 파업(본보 14일 11면)이 장기전 돌입을 예고했다.
제천환경미화원(환경미화원)은 지난 7일 1차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 대행 계약 해지 및 공개입찰 촉구를 요구했으며 12일 제천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9년 인건비 중간갈취를 막기위해 노동조합을 결성 했으나 대행업체들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손해배상소송,단체협약해지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축소와 탄압을 지속해 왔으며 중간 갈취와 동절기감축운영, 부당이득, 샤워실 미설치, 부실한 장비 및 각종 법령과 대행계약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제천시청을 수차례 방문해 문제점을 알리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시는 이를 책임있게 해결하지 못한점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 대행계약해지 및 공개경쟁입찰촉구에 대해 연전히 수의계약만을 주장하고있는점, 대행계약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해결방법이 아닌 일부 위반 사실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려하는 이유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또 대행업체들의 미화원탄압은 대행계약위반 등 문제의 본질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무조건적인 수의계약에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개경쟁입찰과 대행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해지처벌만이 파업을 종결할수있는 해결 방안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천시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5000만원이상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공개경쟁입찰을 적용할경우 제천시는 2억8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수있다. 2011 원가용역서상의 대행료는 22억3천만원이며 이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낙찰하한가인 87.745%를 적용하면 19억5천만원으로 차액이 생길수 있음에도 수의계약만을 주장하는 제천시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제천시청 담당자는 "미화원들이 접수한 내용으로는 법적 해지할 사항이 아니다"며 "동정기 차량 미운행 등의 접수된 위반 사항은 조사를 통해 위반경중에 따라 조치할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쓰레기 미수거 부분은 집회에 참여한 11명의 인원을 대신해 노사분규가 없는 환경미화사에 쓰레기수거 행정명령을 시달해 생활쓰레기 수거에는 차질이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천시에는 재활용품을 포함한 생활쓰레기는 1일 평균 130톤정도가 배출되고있으며 파업에 참여한 ㅊ 업체는 청전동과 모산동, 명동, 의림동, 서부동, 고명동, 대량동을 ㄷ 업체는 용두동과 영천동, 신동, 화산동, 강제동, 명지동, 삼곡동, 장락동 일부, 봉양일부를 담당하고있다.
한편 제천지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업체는 3곳으로 30명의 환경미화원들이 활동하고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