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지역 보존관리 방안’마련

문화재청, 9일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과 연계 추진

2012-08-07     천세두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올바른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키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정하되 개발행위 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허가기준은 각종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지구의 행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도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이 미흡해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는 주변 건축물의 높이 외에도, 건물의 외관, 색채, 규모, 형태 등에 대한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관련, 지난해 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토대로 연구내용을 보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환경의 합리적 보존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관계 법령을 제·개정하고, 문화재 주변지역 개발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문화재의 역사문화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방침이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