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탄금호 불법영업 레저업체 ‘철거’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걸림돌

2012-08-23     김상민 기자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릴 충주시 탄금호에서 10여 년째 불법 영업을 해온 수상 레저업체들이 올해 말까지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에 따르면 수상 레저업체들의 불법 영업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에 걸림돌로 떠오르자 이들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불법 영업 단속은 지난달 말 23세 이하 세계조정선수권대회(U-23) 유치에 나선 것이 계기가 됐다.

대한 조정협회에 2016년 열리는 23세 이하 세계조정선수권대회(U-23) 유치 신청을 냈으나 협회 측이 “탄금호 조정 경기장 인근에 성행하는 수상 스키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대회 유치가 힘들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업체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강제 철거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조정 경기는 최적의 수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탄금호는 수상 스키가 물살을 일으키며 경기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식 대회 개최 부적격지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탄금호는 지난 2000년 초부터 6개 업체가 하천 점용이나 선박 운항, 계류장 설치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지만, 단속 권한을 쥔 충주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해왔다.

수상스키 불법 영업은 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탄금호에서 세계조정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훈련도 방해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불법 영업을 하는 수상 스키의 모터보트가 파도를 일으켜 탄금호에서 훈련 중이던 조정 국가대표선수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도 발생했다.

또 2009년 6월에도 탄금호에서 모터보트가 서로 충돌, 수상 스키 강습을 받던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주 조정체험학교 관계자는 “수상 스키 때문에 생긴 너울성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수 있어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불법 영업 업체에 최고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단속을 벌였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계고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연말까지 철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탄금호에서는 내년 8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조정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린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