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박완주 “특허관련 징벌적 배상제 도입 필요”

2012-10-10     장선화 기자

특허권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미반도체라는 중소기업이 삼성전자가 7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승리했으나,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이 21억원으로 책정되었다”며 “특허침해의 고의적 위법성에 대해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벌이는 대기업은 소송을 지연하거나 관련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금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박 의원은 “하도급관계에서 분쟁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특허권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