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 질병 전파·확산 방지

15일부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시행

2012-10-11     김원중 기자

홍성군이 각종 가축의 질병 전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 관리하고 대상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본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 농가를 조사하고 관련 업무 시스템 정비, 차량무선인식장치 보급 등의 준비를 해 왔으며, 오는 15일부터 축산 관계시설을 방문하는 차량 및 차량 운전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본 제도의 시행에 따라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군청 축산과에 등록해야 하고 차량출입과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할 수 있는 CPS장치를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며 등록대상은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 수리 등을 위해 축산 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300㎡ 이상의 축산농장 소유차량이며 단 본인 축사 내에서만 운행 시 농장보유 승용차량 제외 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GPS장치에 3개월간 정보를 보관했다가 3개월이 지난 자료는 자동으로 삭제되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사생활 보호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질병 없는 안전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대상 차량 운전자는 GPS 정상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