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2012-10-24     박희석 기자

대전 동구는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 동대표, 관리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주택법령의 법규연찬 및 공동주택 관계자의 직무·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관리 사례와 실무 위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동부경찰서 관계자의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방범교육 ▲중부소방서 관계자의 화재예방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시범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국장의 개정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분쟁사례 및 예방방법, 질의답변 ▲(사)한국LED보급협회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설명회 순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는 이번 교육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갈등?분쟁의 사전예방, 투명한 회계관리 등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중 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아파트 관리관련 장기분쟁해소 방안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