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제’적극 활용
2007-09-20 충청신문/ 기자
이는 무죄공시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법원은 앞으로도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 공시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우현 공보판사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시를 희망할 경우 이를 인용해 주는 것은 물론 수사 및 재판 도중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나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손상된 사건 등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내용을 관보와 일간지 등에 게재하는 ‘무죄판결공시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최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