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53년만에 3·8 대전민주의거 민주화운동 포함

2013-04-30     이강부 기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3·8 대전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3·8 대전민주의거는 53년 만에 민주화운동범위에 포함됐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월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때 지역일정을 취소하고 서둘러 국회로 달려가 회의에 참석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해 가결시키는 열의를 보였었다.

이명수 의원은 “3·8 대전 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 19대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추진해 통과시켰고 좀 더 일찍 통과돼 올해 53주년이 되는 3월8일을 더욱 뜻 깊게 보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나 이번 본회의 의결로 그 동안 평가 절하됐던 3·8 대전 민주의거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