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군 합동단속 사업용차 103건 단속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행정처리 통보·시외버스 행정처분 예정

2013-09-05     홍석민 기자

충남도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행위(차량설비 불량 및 청결상태) ▲안전 관련 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자가용 유상운송 및 콜밴·랜트카 업종위반 등 운송질서 문란행위 ▲교통소통 또는 주민에 불편을 주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분야별 적발내용은 밤샘주차가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구조변경 20건 ▲안전기준 위반 29건 ▲전자감응장치 불량 등 기타 21건 등이다.

적발대수는 103대로 자동차 91대, 건설기계 12대이며, 등록관청별은 도내 등록차량 72대, 타 시·도 등록 차량 31대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리를 통보하고,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 확인 후 충남도에서 직접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중 운송질서 문란행위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선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강력 의법 조치하고 경미하거나 이용객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현지 시정시키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민기자 designer1976@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