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오늘 ‘낙태에 관대한 대전법원’ 규탄대회

태아 생명권 보호 위한 법 집행 촉구 서명서 법원에 전달

2013-09-10     이상문 기자

천주교대전교구는 청주·전주·마산교구와 함께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수백여명의 부녀자에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의사 4명에 대해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낙태 조장행위라며 11일 대전지법 인근에서 생명수호미사와 결의대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천주교인들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낙태 의사들에 대한 선고유예와 형 면제 판결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에앞서 탄방동 성당에서 생명수호 미사를 열고 대전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규탄대회를 연 뒤 샘머리공원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대전교구는 결의대회 안내문에서 “대전지법이 400여명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 면제를 판결한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이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법부가 중차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요, 앞으로도 낙태가 계속되도록 조장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완)는 지난 6월 26일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서 ‘1심의 선고유예 및 형면제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재판부는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각 낙태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검사의 항소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지역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A(47)씨와 B(53)씨 등 4명은 2008년부터 수년에 걸쳐 60여명부터 많게는 140명의 부녀자들에게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씨 등 3명은 선고유예, B씨는 형면제판결을 받았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