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뒷돈’ 받은 교육청 공무원 무더기 입건

대전 동부경찰, 3년간 교실 바닥재 공사 대가로 8100만원 상당

2013-09-23     이상문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23일 학교 공사 편의를 약속하며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사전수뢰)로 A(55)씨 등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바닥재 시공 업체 대표 B(55)씨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공무원 14명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실 바닥재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모두 8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에게서 돈을 받은 공무원은 충남, 세종, 경기교육청 소속으로 파악됐다.

실제 B씨 업체는 충남 지역 등에서 여러 차례 학교 바닥재 공사를 수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설과 추석 등 명절을 전후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금품 거래를 틈틈이 적어 놓은 B씨 ‘비밀 장부’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장부 명세가 워낙 꼼꼼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도 충분해 입건했다”며 “내일(24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