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 피해지역에 176억 추가지원

2013-09-25     강재규 기자

충남 태안 원유유출 피해 주민들에게 176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미 추진 중인 1조1000억원 규모의 1·2차 사업이 사회간접자본 투자 위주로 편성돼 피해지역 주민이 실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하기로 한 사업은 ▲ 어촌체험마을 조성 ▲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조성 ▲ 수산물판매장 건립 ▲ 바지락양식장 모래 살포사업 ▲ 선박계류장 설치 ▲ 생태 탐방로 조성 등이다.

재판으로 확정된 보상금액이 유조선주와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인 3216억원을 초과하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허베이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초과분 전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태안 원유유출사고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 부선이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1만2547㎘의 원유가 유출돼 해안선 375㎞와 101개 도서에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강재규기자 kangjg3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