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도급직 근로자 직접고용키로

대전고용노동청 시정명령 73명 중 희망자 직접고용

2013-09-26     이상문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고용 시정 명령를 받은 도급직 종사자들을 직접고용키로 했다.

한국원자력硏은 지난 7월 26일자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와 관련, 해당 종사자들을 연구원 직원으로 직접고용키 위한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 73명 중 희망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고용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73명 중 2007년 개정된 현행 파견법 개정 이전까지 2년 이상 도급직으로 근무한‘고용 의제’대상자 20명 중 희망자는 2년 계약 기한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을 신설키로 했다.

나머지‘고용 의무’ 대상자 53명 중 희망자는 기간제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한 뒤 2년 동안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하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인사 평가 제도는 현재 연구원 인사 규정을 준용 또는 참조해서 새로 만들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같은 안을 토대로 해당 도급직 종사자들과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용 계약을 체결해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고, 10월 이내에 계약자의 직접고용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5차례에 걸쳐 협상을 펼친 바 있으며, 무기계약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구원의 방안을 수용한 종사자들과 26일부터 개별적으로 고용계약 체결을 시작했다.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73명 중 공공운수노조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직 지회에 속한 28명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후 직접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