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상대 40억원대 물품사기 징역형

대전지법, 도소매업 차려놓고 북어채 등 납품 대금 미 지급

2013-10-09     이상문 기자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중소상인들로부터 식자재 등 40억원어치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모(57)씨에 대해 징역 5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일당 9명 가운데 3명도 징역 1년∼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황씨 등은 지난해 1월 충남 금산에 위장 식자재 도소매업체를 차려놓고 중소상인들로부터 북어채와 고춧가루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갚지 않는 등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억여원어치의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대부분 중소상인인 피해자들이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처음에는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얻어 거래규모를 키운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상문기자 sml8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