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 독려

2013-11-10     김환형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작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의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14년 2월 4일까지 소급적용 설치해야함에 따라 기한 내 설치가 완료되도록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 12일 노유자 생활시설인 포항 인덕요양병원 화재가 발생하여 불이 2층 건물의 일부를 태우고 30분만에 진화됐으나 사상자 대부분이 노인들이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짙은 연기에 질식, 변을 당해 사망 10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소방시설의 설치비가 많이 들어 건물주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노유자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와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미 설치대상 현황 및 설치계획파악 ▲소방시설 소급적용의 법령개정 취지설명 및 설치독려 ▲기한 내 미설치 시 과태료 등의 제재 처분 설명 등 적극적인 독려 활동을 실시한다.

보령/김환형기자 kkhkh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