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충청권 홀대 헌법소원 청구

왜곡되고 무시된 충청권 국민의 권리 위해 선거구 재획정 연일 촉구

2013-11-14     신민하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구) 최고위원이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 제한 및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현 선거구 획정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날 충청권 출신 의원 29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표의 등가성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연일 정치권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정 최고위원은 심판청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만7000여명인데 그 국회의원의 숫자는 25명에 불과하고 이에 비해 인구가 충청권보다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는 30명에 이른다”고 전제하고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충청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선거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권이 호남지역보다 의석수가 적은 상황은 이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대 총선에서 충청지역 선거구당 평균인구를 보면 20만7000여명으로 영남의 19만7000여명, 호남권 17만 5000명에 비해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새누리당 충청권의원 25명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표 홀대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 부분을 짚다 보니, 호남 인구 부분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호남의 의석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