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관리위반 30건 적발

2013-11-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과 관련한 비리, 입주민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민원분쟁이 많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민·관합동 조사결과, 공사계약 입찰규정 위반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아파트 관리비 등과 관련한 비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민원분쟁이 많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공사·용역 입찰규정 위반 6건, 입주자대표회의 부실 운영 8건,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9건, 관리규약 미준수 등 6건으로 총 30건이 적발됐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공사분야에 있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에 200만 원 이상인 공사·용역은 일반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아파트는 3억 원이 넘는 방수공사를 긴급공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단지에서는 공사입찰 시 설계도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설계도 없이 발주하여 참가업체와의 공사범위 등에 대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어 공사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에 따라 입찰에 부칠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적발사항 중 주택법령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토록 자치구에 시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