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들 출장비 챙겨 ‘물의’
2008-01-31 충청신문/ 기자
특히 이번 자원봉사는 근무시간에 다녀온 정식 출장인데도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빈축을 사고있다.
이중 일부 지역 교사는 출장비도 모자라 3만~3만6천원의 시간외 수당도 신청해 받았으며 방학과 휴일에 이뤄진 방제 활동에 대해서도 출장비 혜택을 입었다.
교사들이 자원봉사가 아닌 시간외 수당까지 받는 출장으로 방제활동을 한 셈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태안 기름 제거 활동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일부 학교 등에서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준 것 같다. 행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부 교사가 신청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청이 환수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최진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