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 고갈”
2008-03-11 충청신문/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45년, 재정적자 발생시점은 2025년으로 예상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 개정에 따른 급여감축으로 장기적인 국민연금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은 큰 폭의 급여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금재정의 장기수지균형 확보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본원칙이 정치적 논의과정에서 훼손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가급적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급여인하조정기간의 단축,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조정장치의 도입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현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기금적립비율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약 15%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또 시뮬레이션 분석을 거친 결과 기금운용수익률을 매년 0.5%포인트 향상시킬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을 5년이상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기금운영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은 장기적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후소득원 발굴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