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대출 공모 16명 검거

충북경찰, 담보물 시세 부풀려 확인서 발급 수법·56억원 불법 대출 받아

2014-03-17     신민하 기자

56억원대 부실 대출로 새마을금고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임직원과 공모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담보물의 시세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청주시 모 새마을금고 과장 박(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의 범행을 도운 임직원 최(52)씨 등 3명과 부동산중개업자, 불법 대출을 받은 박씨와 최씨의 친인척, 지인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친척이 1억원에 사들인 대지와 건물의 시세를 각각 44000만원 과 45000만원으로 부풀린 뒤 이를 담보로 299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씨는 지난 20104월부터 2년간 담보물의 시세를 부풀려 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회당 26억원씩, 23회에 걸쳐 5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는 비슷한 시기 또 다른 간부직원이 담보물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14억원을 불법 대출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청주/신민하기자 hkbsch@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