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기자재 납품비리 확인

2008-05-12     충청신문/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교육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관련자 60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 등 신분곀旋ㅋ�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이번 특감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특정업체를 통한 교육기자재 편중 구매 ▲교육과정위원회(구 교육기자재 선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선정위원들의 전문성 결여 ▲물품 외상 구매 등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시 교육청은 이번 특감에 시민감사관 5명을 포함, 모두 24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지난해 낡은 교육기자재를 교체한 시내 284개 초겵�고교와 업무를 담당한 본청 과학직업정보과 등을 대상으로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 및 특정업체 편중 여부,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업무처리 하자 등을 중점 조사했으나 금품수수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시 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각 학교에 구성된 선정위원회에 학교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해 선정과정에 묵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됐고 본청 담당부서의 안이한 행정으로 이 같은 부적정 사례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었다”면서 “납품과정에 금품이 오간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 적발된 관련자 60명에 대해 징계 2명, 경고 32명, 주의 26명 등의 신분상 조치와 39개 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 개선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