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AI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혜택
2008-05-13 충청신문/ 기자
주요 피해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소득세할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징수유예, 기한연장조치,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 시설 등은 취득 시에는 취·등록세의 50% 감면조치, 소실 또는 파손된 축사 등은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토록 할 방침이다.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약화돼 비과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청·군청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태안 유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도 면허세 등 지방세에 대해 납기연장 5391건 5억5천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정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