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조직밀수 집중단속
2008-05-14 충청신문/ 기자
관세청의 금번 단속목표는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 침해형 밀수 근원을 단절고 이들 사범에 대해 지금까지 파악된 밀수조직과 유통시장 역 추적 및 밀수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밀수조직의 윗선 배후 조직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간 구축된 주변국가의 세관당국 및 국내 국민건강 관련 유관기관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농수산물 민·관 협의회 협력 등 다각적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물가관리 등을 위해 수입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적용대상 및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등 각종 정부정책 등에 편승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번 단속에 따라 서민층이 많이 이용하는 불량 먹거리 음식과 약효가 떨어지는 의약품 오용 등에 따른 부작용 예방 등 서민층 경제적 이익과 건강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