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단속”

2014-09-14     김석쇠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임산물 무단채취행위 및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행위에 대하여 다음 달 31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산행 중, 무분별한 샛길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보존을 위함이다. 
 
이 기간 중 비법정탐방로의 무단출입행위에 대하여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버섯 등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임산물 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도 같은 법 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 내 무단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김석쇠기자 ssk411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