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반쪽짜리”

대형원청 건설사나 발주청도 책임지도록 해야

2014-12-23     선치영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충남 당진)이 23일 국회 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동완 의원은 “이번 대책의 주요 핵심내용 중 하나인 ‘1·2 Strike-Out’제는 직접 불법 설계 또는 시공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관계자와 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건설현장은 대형 원청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면 실제 공사는 1차, 2차, 3차 등 영세 하도급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결국 대형건설사는 불법, 부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영세한 하청업체만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형 원청 건설사도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감리제도의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감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부실공사 발생 시 감리회사나 감리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실감리 감독에 대해 발주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발주청은 부실감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공공부문의 건설사업이 대부분 SOC나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발주청도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