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반쪽짜리”
대형원청 건설사나 발주청도 책임지도록 해야
2014-12-23 선치영 기자
아울러 “대형 원청 건설사도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책임감리제도의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경우 책임감리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부실공사 발생 시 감리회사나 감리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부실감리 감독에 대해 발주청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발주청은 부실감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도덕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공공부문의 건설사업이 대부분 SOC나 국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발주청도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