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공무원 음주운전시 감사직원 봉사활동

2015-01-22     박희석 기자
대전 유성구가 공직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도 높은 자체 징벌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공직기강을 다잡지 못한 담당부서(감사실) 직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환자목욕과 빨래, 청소 등의 봉사활동으로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공무원이 발생한 소속부서의 장도 부서관리 책임을 물어 2015년도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시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최근 공직자의 잇단 음주운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처벌을 넘어 공동 책임의식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복안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단순 개인 과오가 아닌 공직자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