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선거법위반 재판 본격 시작

전날까지 대전현안 해결위해 동분서주…혐의 부인해

2015-01-29     선치영 기자
법정 출두 하루 전까지도 대전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29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해 본격적인 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지만 권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이 29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으로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날 재판에서 권 시장 측 변호인은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과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활동은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정치활동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정치인이 선거 승리를 통한 공직 취임을 목적으로 활동한다"며 "그렇다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포럼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정당성을 놓고도 공방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유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권 시장은 다른 일부 피고인들(김 특보, 김 처장)과 공모해 유사선거 기관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펼쳐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포럼이라는 선거 유사기관을 설립해 시장 선거에서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권 시장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포럼 운영을 위해 정치자금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원 71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모금했다"며 공방을 펼쳤다.

권 시장이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거나 이미 재판을 받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49·불구속)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권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과 권 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권 시장에게 힘을 실었다. 다음 공판은 2월9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