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2015-03-03 홍석민 기자
이에 도는 이번 산불방지 특별대책에 따라 기존 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해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펼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정월대보름 전·후 비상근무체계 유지 ▲원인별 맞춤형 예방활동 집중 추진 ▲임차헬기를 활용한 공중 감시활동 전개 및 산불발생 시 초기진화 태세 완비 ▲지상진화현장 모니터링 강화로 재확산 발생 차단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대보름 행사를 산림과 연접되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등 14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감시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또 도내 이·통장들에게 마을방송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자체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허가받지 않고 산림과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맞이를 위해 입산하는 도민들은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전 도민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