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노후 공동주택 지원

2015-04-07     박희석 기자
대전 서구는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림동 삼정하이츠 등 총 8개 아파트 노후시설물 보수비 총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고 15년 이상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해당 사업비의 70% 범위 내 단지별 1개 사업, 최대 1000만원까지 준다.

대상사업으로는 단지 내 주관통도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옥외보안등, CCTV, 자전거보관대, 장애인 편의시설, 옥외 하수도시설, 주민공동이용 다목적시설, 운동시설, 벤치, 파고라 등의 노후화 시설의 보수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서구민의 6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행복한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2013년부터 노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총 41개 단지 3만4000세대에 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