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

2015-04-13     조경현 기자
13일 제천경찰서(서장 강병로)가 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문을 잠그지 않은 제천의 한 원룸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뒤 도주했다.
 
112 신고를 접수한 제천경찰은 출동과 함께 월룸에 설치된 CCTV 속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주변 수색을 하던 중 노상에서 도주 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고 범행일체를 시인했다.
 
현장에 출동한 김진권 경위와 허영재 경사는 “철저한 문단속으로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